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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권 규칙
자료형태 문서 시대/연도 광복~1950년대 / 1949.02.17.
규격 15.2×21.1×0.1
한줄설명 1949년 2월에 공포한 외무부령 제2호 해외여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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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과 보호를 요청하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국민의 이동을 파악하는 목적이 포함된 근대적 의미의 여권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20년 국제연맹에서 여권 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허가서와 증명서로 사용되어 왔던 집조(執照)’, ‘빙표가 개항 이후에 여권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1906년에 공포된 통감부 여권규칙은 일제강점기 총독부령 외국여권규칙으로 이어져 이를 근거로 여권이 발행되었고,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여행 증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에 의해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었다.

 

1949217일에 해외여권규칙이 외무부령 제2호로 공포되어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여권의 발급 기준을 세웠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이 해외여권규칙의 등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가로 15.2cm, 세로 21.1cm 정도의 크기로 14쪽에 걸쳐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측 한 군데가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다. 공포 날짜인 ‘2’‘17’일의 숫자가 수기로 적혀 있으며, 이와 다른 필체로 四二八四..二六.改正-7(4384는 단기 표기로, 서기 1951326. 개정-7조를 의미함)’를 적고 글자를 수정한 부분이 있다. 소장 자료와 동일한 해외여권규칙의 내용은 관보 제42호에서도 확인된다.

 

해외여권규칙에서는 여권의 소지 의무, 발급, 종류 및 유효기간, 기재사항 변경, 발급 수수료, 반납 등에 관한 내용을 총 16조에 걸쳐 밝히고 있다. 또한 별지로 해외여권발급신청서, 신원신고서, 보증서, 관용여권청구서 서식이 함께 구성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여권 발급을 위해 발급신청서, 사진, 신원신고서, 호적 등·초본이나 기류(寄留) ·초본을 제출해야 했으며, 파견보증서와 초청장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였다. 여권 종류는 발급 대상에 따라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으로 구분되었다. 또 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2년 회수(복수)여권을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단수여권을 발급하였다.

 

여권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연령, 출발지, 경유지와 목적지, 출국과 귀국 예정시일과 같은 정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현주소와 더불어 본적지와 출생지를 각각 적어야 했으며, 당시 가족 관계를 규정하던 호주제의 영향으로 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의 직업을 밝혀야 했다. 또한 신장, 머리와 눈의 색, 기타 신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고자 하였으며, 여행 목적과 그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 외교 및 관용 목적, 유학, 사업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여권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신고서에도 본적과 현주소, 성명, 생년월일 외에도 학력과 경력, 과거 해외여행 기록과 상벌(전과) 기록, 본인 및 호주의 자산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여권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개인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등장한 근대적 제도이다. 한 사람의 해외여행은 단순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라 한 독립국가의 구성원이 국가 간 규정된 경계를 넘어 다른 국가에 입국하는 행위이며, 여권은 그 사람을 증명하고 또한 보호를 요청하는 증서로 기능한다. 70여 년 전 여권은 명확한 출국 목적과 확실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되는 일종의 특권과 같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김도형, 한국 근대 여행권(여권)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근현대사연구77, 2016.

김동희, 개항기 집조·빙표제도와 조선인의 해외도항, 동아시아문화연구77, 2019.

김설하, 여권(Passport)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한국의 근대성, 1883~1905,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황승현, (정책연구시리즈) 여권의 국제법과 사용례 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국가기록원(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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